[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구로구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를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는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등 각종 건설기계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한다. 발주자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는 장비업체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도나 경영악화 등으로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보증서 발급율이 저조하고 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기계 임대업체 대부분이 지역의 영세 개인사업자라 대금을 받지 못 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곤 했다. 이에 구로구는 새해부터 모든 공사 발주 시 구청과 시공사, 장비업체의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라 대금은 장비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급절차 개선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금 지급으로 지역의 중장비 임대업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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