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양구군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늘(7일, 월)부터 11일(금)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양구군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기업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업체당 2명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또한 군은 강원도와 함께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주가 15만 원, 도와 시군이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만기 때 3천만 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장기 재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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