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지난 4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 제59조에서 병역거부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실행으로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권리”로 명시했으며, 1998년 결의 제77조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병역거부권이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며, 인류의 보편적 이상과 연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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