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가입 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는 오는 18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22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오는 15~18일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세액공제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면 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한다.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불편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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