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장기간 도피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46)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소라넷은 해외 서버,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단속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했다”며 “소라넷은 아동과 청소년 등도 연령·실명 확인 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수백만건의 음란물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면서 “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비록 공범 윤모씨 등이 소라넷 개발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 또한 소라넷 제작 및 개발 단계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하기도 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납득 못할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 벌여왔다. 하지만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했고, 결국 지난해 6월 18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다른 운영자 5명 중 외국 여권 소지자인 3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은 먼저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4억여원을 구형했다. 송씨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성범죄 온상을 방조해왔다 게 이유였다.

송씨는 “남편이 번역·가이드 일을 하는 줄 믿고 부주의했다”며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구속돼 재판받을 엄두도 못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송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윤모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을 유치, 이용료를 벌고 도박 사이트를 비롯해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챙길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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