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내외뉴스통신] 조재형 기자=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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