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703만명이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한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할 경우 당초 지급기한 보다 9일 앞당겨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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