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지역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0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1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9명을 검거했다.

세종시 A 농업법인은 세종시 전의면 농지 9,571㎡를 자기 노동력으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매수한 후 일주일내에 이를 되팔아 차익 8억원을 챙겼다.

또 B 농업법인도 세종시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은 A, B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원을 챙긴 3개의 농업법인을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수사중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농업법인 불법농지 취득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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