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 서해안을 운항중인 낚시어선의 안전조치 미흡으로인한 인명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일컫는 안전조치는 정비불량외에 구명조끼 미착용, 구명부환 미구비 및 수량부족을 의미한다.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낚시객 증가속에 낚시어선 안전사고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승선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바다낚시가 어촌소득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이와 무관치않다.

실제로 해수부가 집계한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11년 45건, 2012년 71건, 2013년 86건, 2014년 8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유형은 좌초, 충돌, 침몰, 침수, 엔진고장 등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 등 대부분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설치된 어망이나 폐로프도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낚시포인트 선점을 위해 새벽시간대에 경쟁적으로 출항하면서 과속을 일삼는 것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크고작은 사고위험속에서도 낚시인구는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촌의 주요 소득 중 주요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이다.

지자체는 이같은 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0t 미만 어선에 낚시어선 영업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선주 상당수가 영세업자여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낚시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승선시 신분증 대조 등 확인 절차가 없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경미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 안전조치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고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것도 주요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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