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경남=내외뉴스통신] 최성룡 기자 = 경남도는 17일부터 함안군을 시작으로 도내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과 법률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바쁜 생업으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채권, 채무관계 등의 법률고충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법률소외지역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시군에서 자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지 않는 함안군을 시작으로 합천, 밀양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법률고충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시·군청에 신청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무료법률상담은 함안군 칠원면사무소에서 이뤄지며. 현재 16건의 법률고충이 접수됐다.

상담내용은 채권 채무 등 민사사건에서부터 폭행 등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경남도 이광옥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위촉하여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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