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공양을 하는 이유는 음덕(蔭德)과 훈벌(訓罰)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

[노병한의 영혼여행] 사람은 누구나 전생의 업보(業報)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실제생활 속에 나타남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업보=업장도 풀어주고 내 자신의 업보=업장도 풀어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승의 산(生)자와 저승의 죽은(死)자 간에 한(恨)이 맺힌 영혼의 고(苦)를 풀어내는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부단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올바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극락천도를 잘 시켜드려서 조상영가들의 한(恨)과 업장을 풀 수만 있다면 이는 바로 살아가는 후손 가족들의 한(恨)과 업장도 함께 풀리는 것을 의미함이다. 자손들의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꿔놓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바로 이러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공양은 자신의 조상영가께 당연히 자손으로서의 할 도리를 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조상공양을 할 때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잘 해야지 자기 욕심껏 기복(祈福)만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건둥건둥 가볍게 생각하고 잘못하면 신벌(神罰)보다 그 강도의 면에서는 약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혼(魂)줄이 나는 훈벌(訓罰)이 내려옴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천도(遷度)가 전혀 안 된 원귀(冤鬼)나 객귀(客鬼)를 함부로 초대(招待)하거나 초령(招靈)하여 공양을 잘못해도 오히려 집안에 화근(禍根)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음이니 조심하고 명심해야 할 일이다. 

예컨대 극락과 천당도 아니고 또 고급영계에도 이르지 못한 낮은 저급영계(靈界)에 속한 조상영가들은 반드시 법력을 지닌 선지자나 도인들이 잘 다스려줘야만 한다는 점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다.

예컨대 살아생전에 몸이 몹시 아파서 질병으로 별세하신 조상영가들을 제대로 천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초대(招待)하고 초령(招靈)하여 조상공양을 하면 집안 가족들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우환과 질병이 전해져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조상영가가 화(禍)가 나서 등을 돌리고 <잘못을 한 자손들에게 무서운 훈벌을 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 조상의 유훈을 따르지 않고 조상을 원망하거나 욕되게 할 경우 
● 기일(忌日)에 제사를 올리지 않고 명절에 차례도 없이 성묘를 안 할 경우
● 부모님 양친(兩親)께 불효하고 자신만 알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할 경우
● 형제간에 불목(不睦)해 미워하며 친척이나 인척과 화목하지 아니할 경우
● 신앙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조상영가를 홀대하며 화목하지 못할 경우
● 조상의 유산을 이유 없이 없애거나 조상선영이 있었던 땅을 팔아먹을 경우
● 조상의 유산을 탐하여 형제자매간에 소송분쟁하며 피터지게 싸울 경우
● 악행과 살생을 즐기며 집안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욕되게 할 경우
● 남의 조상을 모신 제실이나 무덤을 망나니처럼 함부로 훼손시킬 경우 

그렇다면 <조상신(神)의 훈벌(訓罰)>은 <본인•가족•친인척들>에게 과연 어떤 증상과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한번쯤 <조상신(神)의 훈벌(訓罰)>의 증거임을 의심해보고 그 원인을 찾고 방책을 모색하여서 해결해야만 원만해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 추진하는 일이 잘 순항하다가 골인지점에서 꼬이고 뒤틀리어 성사가 안 될 경우 
● 잘나가던 사업이 점점 몰락하여 파산지경에 이르렀거나 이미 파산을 당한 경우
● 하는 일마다 용두사미로 되는 일이 없고 주색에 빠져 방탕생활이 계속되는 경우
● 평탄하던 가정의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다툼과 가정불화가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 우애 좋던 가족 간에 불목하고 불효자가 나타나며 고부간 갈등이 극심해질 경우
● 자녀가 공부 않고 일탈행위만 일삼아 진학시험에 불합격되는 문제아가 있을 경우
● 가족 중에 <정신이상•타락•뇌성마비>증세나 이명증•만성두통이 갑자기 있을 경우
● 평소에 무탈하고 건강하던 가족들 중에 갑자기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는 경우
● 무탈하게 지내던 가족 중에 사고나 자살 등의 뜻하지 않은 재앙이 일어날 경우

한마디로 ❶ 신체의 좌측(左側)부분에 이상이 생겨 몸이 아플 경우에는 남성인 부친(父親)•조상신(神)의 계열에서 훈벌(訓罰)을 주는 경우이고 ❷ 신체의 우측(右側)부분에 이상이 생겨 몸이 아플 경우에는 여성인 모친(母親)•조상신(神)의 계열에서 훈벌(訓罰)을 주는 경우라 판단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조상신(神)의 훈벌(訓罰)이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서둘러 조상영가의 불편한 점이 뭔지를 잘 살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아울러 자손이 불효한 점을 성찰하여 용서받으면서 동시에 조상신(神)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다듬으면 아픈 질병의 쾌유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변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안정도 쉽게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쯤 깊이 새겨볼 일이다.

 

노병한 풍수·사주칼럼리스트

-자연사상칼럼니스트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노병한박사철학원장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3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