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서산 꽃뱀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장승재 충남도의원과 지역 A기자가 지난해 12월 28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불거졌던 일명 서산판 꽃뱀 사건과 관련해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던 장승재 충남도의원과 지역 A기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동공갈 혐의 의혹을 받던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은 사전 경찰 조사에서 ,장승재 도의원, 지역 A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돼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B언론사 기자와 전 시의원 등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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