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검찰과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로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되지 말아 달라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2019년 1월 둘째 주인 이번 주 부터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선거사범과 대구은행 사건 재판 등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재판 대부분이 시민들로부터 검찰과 재판부의 면죄부, 솜방망이, 봐주기라는 조롱을 받은 사건들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더 이상 검찰과 사법부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미 구속 수감중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 9일 400만원의 검찰구형을 받아 이달 30일 선거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동일 사건으로 150만원을 구형받은 지방의원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 날 11일에는 김용덕 북구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 집에서 168만원 상당의 식사를 노인정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2차 공판이 열린다. 이에 앞서 1월7일 허위·과장 이력 홍보한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70만원 구형을 받아 17일 선고가 이루어 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14일, 1심에서 90만원 벌금을 받은 권영진 시장의 항소심은 17일이다.

대구은행 재판도 이어진다.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로 박인규 전 행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1월16일 대구고법에서 열리고, 같은 날 수성구청 펀드손실 보전사건과 관련 하춘수 전 행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 중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대구시의원 2명과 동구의원 3명, 북구의원 1명, 그리고 김용덕 북구의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모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권영진 시장 1심판결도 11형사부였다. 최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5명의 광역·기초의원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권영진 시장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최수일 전 울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바있다.

이렇듯 시민의 법 감정과 달리 관대하고 고무줄 판결이 이어지다보니 선거사범과 대구은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이중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의 150만원 구형과 재판부의 90만원 면죄부 판결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키며,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만이 유일한 길이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칙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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