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가 부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며 공사 과적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아 도로 파손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세종시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자치분권문화국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과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고 순성토를 반입했다.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건설현장과 토취장 설계이동거리가 15㎞로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유발 우려를 간과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 따르면 사토 및 순성토가 1만㎥ 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는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순성토 반입량이 3만4884㎥으로 1만㎥가 넘는 사업이지만 건설 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고 순성토를 반입해 2017년 9월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준공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문화체육과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으나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위원회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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