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최장10년간 무이자 보증금 지원

- 2000호 중 신혼부부 대상 800호 특별공급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작년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여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 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총 수입이 584만원,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dnjstns1010@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5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