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고, 음주를 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요즘은 야간에 “음주로 의심되는 00거0000호 차량이 00에서 00방향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신고를 많이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므로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부터 거론되어 왔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한 군인이 휴가중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어 사망하여 국민들의 청원에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특가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한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강화하였고,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11.1~1.31)을 실시하여 교통 혼잡지역에 교통경찰들을 배치하고, 각 지구대에서는 신속히 출동하여 음주운전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니 음주를 한 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이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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