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지난 11일 민중당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지방의원을 언급하며 논평을 내놓았다.
-이하 논평 전문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도록 불법 지원한 지방의원 5명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라지만 의원직 상실형이다.
당시 공천권을 쥔 이재만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저지른 불법 행동이었다. 공천장만 손에 넣으면 당선될 줄 알고 스스로 벌인 행동이니 남탓 할 것도 없다.결국 부끄러움은 또 우리 대구 시민의 몫이 되어버렸다.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즉각 사퇴하라.
2019.1.11
민중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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