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행정편익 제공,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위해 실시

[고흥=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흥군은 각 읍·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보건복지부 시스템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자에게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사실조사원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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