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 있었다"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을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가족에게 400~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에게는 200~32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의 직무상 과실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 모두를 인정했다. 또 해당 위법행위가 세월호 생존자나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 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자들의 변론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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