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태백시가 오는 15일(화)부터 3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한다.

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오는 15일(화) 오후 4시 시청 작은회의실에서 각 동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추진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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