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으로 폭력적 강제개종 사건 계속돼"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가 14일 청와대 앞에서 ‘강제개종 여성인권유린, 억울함 호소’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궐기대회는 강제개종 처벌법(‘구지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날 여성평화인권위 회원 1천여 명은 지난 3일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되었던 임씨(여, 43세)의 인권유린 사건과 억울함을 청와대와 국회에 알리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인권이 강제개종으로 더이상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구지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집회는 취지 설명과 피해자 여성 임씨의 ‘호소문’ 낭독, 강제개종 피해자 故 구지인 양의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피해자 임 씨는 "이 사건을 단순한 종교 문제라고, 가정 내 다툼이라고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종교에 의한 납치‧감금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인권 탄압이고 가정폭력며 배후에는 한국이단상담소의 목사들이 법망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다"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여한 1천여 회원은 “정부가 하루속히 강제개종을 금지하고 강제개종 행위자를 처벌할 ‘구지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 힘없는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구지인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여성평화인권위 이서연 위원장은 “16일부터 전국적으로 ‘구지인법’ 제정 촉구 서명 활동을 펼칠 것이고, ‘구지인법’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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