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 혜택을 누릴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28일까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외국인의 수나 세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체결·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 근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 중에서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한 강의·연구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는 일반적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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