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세)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故) 이정렬(45세)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

윤규상 정비사는 지난해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윤규상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18.9.21)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근무자 (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고 이정렬 소방관은 지난해 5월 10일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 사례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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