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원주시는 1월 1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안정과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조사는 읍·면·동 소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대상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이·통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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