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날 8시부터 시작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서비스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자신의 소속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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