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의 위장, 충분히 입증”... 타이어뱅크에도 350억원 선고 요청

[대전=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이 구형됐다. 또 타이어뱅크에도 벌금 350억원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진행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정규에 대해 사업주 명의 대여를 인정하는 전현직 대리점주들의 진술, 대리점 및 주식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김정규 지시에 따라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 회계 영업 직원 제고 관리 등 모든 사항이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친인척 임원 연합회 타이어뱅크 관련자들로 하여금 명의를 위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수탁판매사업자는 본사와 연합회의 지시를 받을 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점포를 경영하지 않았고, 본사의 경영 정책에 따라 수시로 인사 이동되는 직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상당수의 전 사업자들은 본사와 연합회, 점주 직원을 본사 지시에 따라 10회 이상 이동 조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은 사업주가 갖고 있었다.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매달 200여만원을 사업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운영이 어려웠던 전 사업자들이 악의적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심은 2월 중 열릴 예정이다.

 

ki005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9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