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천안=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구 시장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은 분명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천안시체육회 사무국 직원채용 압력)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기 어렵다”며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몇 시간 만에 다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구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히며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2심, 3심까지 계속 이어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제18조)과 지방자치법(제99조)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K 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을 받고 있다.

axkjh@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4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