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17.57㎢) 폐지, 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 통합
- 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 입지 가능… 산업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거쳐 금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시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4층 이하의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와 6층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지구특성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 등 총23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 선형으로 지정된 당초 미관지구의 지정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12m의 구역계 폭을 필지가 작은 강북지역은 15m, 필지가 큰 강남지역은 18m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고층 일변도인 도시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저층 상업건축물 중심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내에 실제 지정되는 것은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가 처음이다.

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를 현재 수립 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높이관리를 추진한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소는 우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한강변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오늘(17일) 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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