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경=내외뉴스통신] 신승식 기자=경북 문경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사전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즉시 발급된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고 도장를 별도로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전기석 종합민원과장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 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며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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