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면제규정 적용 안되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 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 1. 15.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 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변경된 법률을 숙지시키며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기존에도 응급의료 현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개정 법률 시행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해 개정 법률을 적용, 더욱 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18. 7. 22. 18:25경 달서구 소재 A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의사와 원무과 직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상해, 사건 접수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소주병을 내리쳐 협박한 피의자 검거해 같은달 25일 구속 수사했다.

‘18. 9. 13. 20:18경 중구 소재 B병원,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주취 상태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한 피의자 검거해 같은달 16일 역시 구속 수사했다.

‘18. 11. 28. 23:45경 달서구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으로 치료를 받던 중 만취상태에서 진료의사 및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폴대를 던지는 등 협박한 피의자 검거를 검거해 다음달 13일 구속 수사했다.

‘19. 1. 7. 10:55경 동구 소재 E내과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과도를 꺼내들고 병원 배부를 배회하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의사에게 돈 1만원을 요구해 거부하자 자해를 하겠다면서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같은날 구속시켰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은 응급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응급실 내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5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