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단체 거래업자와 공모,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등 불법 행위 의혹 제기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한국예총 대전시연합회(대전예총)가 대전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산하협회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기부형태로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전 예술계에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하 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업자와 공모,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등 불법 행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대전예총과 산하 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예총은 지난해 대전시로부터 약 1억원의 사업비를 보조 받아, 2018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2018 대전시민공감예술제’를 진행했다. ‘대전시민공감예술제’ 사업은 모두 1억1000만원이며, 이중 자부담금은 10%인 1000만원이다.

대전예총은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10개 산하 협회로부터 자신들이 내야 했던 자부담금 1000만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하 협회별로 적게는 20만원에서 40만원을 냈으며, A협회는 2300여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900여만원을 기부금 형태로 냈다. 이렇게 기부금 형식으로 모은 돈은 모두 1300여만원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예총은 예술제 행사를 마치고 시 보조금과 기부금 등 1억 1300여만원 중 1억1000만원을 협회에 정산했다.

이는 대전예총이 자신들은 자부담금을 내지 않는 편법으로 시의 보조금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사업에 참여한 협회는 자신들이 수주한 금액에서 대전예총의 자부담액을 기부금으로 통해 낸 꼴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산하단체는 대전예총의 ‘기부금 요청’은 보조금을 횡령, 전용하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문화예술계의 정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대전예총은 ‘시민공감예술제’의 사업비 1억원을 대전시에서 보조 받기 위해선 1000만원의 자부담금이 필요했으며, 사업에 참여한 협회가 기부금 형식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술단체 B협회장은 “대전예총이 자부담금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려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사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예술계의 정화 차원에서 앞장서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원로예술가 C씨는 “예술계의 보조금 편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문화예술계에 만연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1년 동안의 예총사업 전체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예총 관계자는 “산하 단체장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해 행사가 끝난 후 기부금을 받은 것은 맞다”며 “이사회의를 거쳐 논의 끝에 자발적으로 내준 기부금을 받았을 뿐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900여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냈다는 D협회장은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안될게 없다”며 “전국적으로 예총이 어려우니까 자부담 명목으로 우리가 되돌려 준 것이다. 이런 말썽이 있으면 앞으로 (자부담금을)되돌려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산하 협회가 상위 연합회에 자부담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 “대전 예술계의 관행”이었음을 실토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돈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명세서 작성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돼, 자칫 법적 책임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 수행 당시 거래업자와 공모,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는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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