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소득상실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2019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된다.

남원시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379가구에 601백만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5%이하(346만원/4인기준), 일반재산 1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의 자격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각종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탈피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재산 기준이 전년대비 약 3천만원 증가된 기준으로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위기 사유에 대한 인정범위를 1)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2)통합사례관리대상자, 3)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장을 받아 위기가구를 돕고 빈곤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복지과장(강환구)은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불황속에 대상자 기준 범위의 포괄적인 수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여 필요한 대상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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