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교육감협의회 전원 합의 성명서 발표

[대전=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교육감협의회 전원 합의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집행되어야할 보통교부금 재원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는 것과 관련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라며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의 모든 교육감은 요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axkjh@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2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