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1일 부터 약 2주간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지정, 특별점검 실시
- 장비・자재 대금 및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체불․지연지급 등 중점 점검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건설기계․자재대여업자 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노임 등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 1일 설 명절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9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 점검은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조기집행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 점검해 사전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앞으로 관급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도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민간 건설공사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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