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경기도가 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13개소에서 16개소 확대하며,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택 등 11개 시군의 주요도로 등에 발생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양주,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김포에 각 1개소, 안성과 양평에 각 2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총 11개 시군 16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2019년 1월 18일 기준).

경기도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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