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65세 이상 노인 5만3680명에게 96억70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노인으로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노인 3만1430명이 최고 수급액인 월 20만원을 받게 되며, 부부 노인 수급자 1만8570명은 월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최고 수급액을 받는 노인은 총 5만명으로 전체 수급 인원의 93.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680명은 2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105명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자동차나 고가회원권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득산정 방식이 바뀐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밖에 7월에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한 2400여명은 소득재산 조사기간이 1달 정도 걸려 조사가 끝나면 다음 달 지급일에 7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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