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8일 현장조정회의서 관계 기관 협조

[천안=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충남 천안시 용평마을 및 영상산업단지와 고속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마을 진출입로로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천안 간 고속국도 제32호선 제5공구에서 고속국도와 천안시 용평마을 및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 설치는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도로가 단절돼 설치하는 보조도로가 아니며 도로공사가 신설·유지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중재안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공사 구간 준공 후 천안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용지 제공 및 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천안시는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 연결을 위해 인·허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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