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금) 15:00 시청별관 대회의실 / 구・군, 유관기관, 유통업체 등 30여명 참여
2월 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 중점관리품목 29개 지정 운영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는 시민들이 물가걱정 없는 편안하고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8일(금) 오후 3시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수급조절기관・유통업체・시민단체와 관련 행정기관 등 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월 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에 돌입한다.

이 회의에는 대구시 및 구·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법인 등 농축산물 수급조절기관과 시내 각 백화점, 대형마트, 상인연합회 등 30여명의 민・관 관계자가 모여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추진의지를 밝히고 물가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월 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을 포함한 29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물가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추석 성수기 비축농산물을 30% 이상 확대(3,500톤/주 →4,600톤) 방출할 계획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도 도매법인을 통해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성수기 반입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시청본관주차장,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동대구역광장 등 3개소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에서는 시내전역 16개소에 농협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각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3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를 대량 확보하여 시민들이 부담없는 가격에 설 성수품과 명절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점검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노력하고 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하여(16개소 → 24개소, 전통시장 8개소 추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한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관내 215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물가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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