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부선적 쌍타망 어선 4척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 조업일지에 기재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18일 오후 2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 해상에서 중국 조부선적 쌍타망 어선 A호(277t, 주선, 승선원 16명)와 B호(277t, 종선, 승선원 15명)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에 앞서 오후 12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7km 해상에서 중국 조부선적 쌍타망 어선 C호(249t, 주선,승선원 17명)와 D호(249t, 종선,승선원 16명)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A호등 4척은 한국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각각 어획량 37,810kg(38310kg포획→500kg기록), 27,660kg(28,360kg→700kg),45,385kg(46,235kg→850kg), 43,327kg(44,127kg→800kg)을 축소 기재해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을 위반했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 총 1억6,0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중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총 61척을 나포해 담보금 31억6,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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