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 방식으로 수갑, 포승 등 사용 사례 지속 발생… 대책 마련 시급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18년 6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진정인이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계속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하여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던 진정인이 유치실 출입문을 몇 차례 발길질하자,유치인 보호관들이 진정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발목에 포승줄을 감은 뒤 엉덩이 방향으로 포승줄을 잡아 당겨 진정인의 양 다리가 접힌 채 약 20분 가량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구 사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포승방법이며,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인 장구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해 5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 사용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유치장에서 수갑과 포승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치인 보호관들 또한 하체승(다리를 묶는 포승법)에 대해 달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등 일선 기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경찰 장구를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용,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시급한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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