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도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가능 등 반영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고충처리절차규정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하여,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없었던 공무원의 ‘고충상담’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해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의 내용(고충심사청구 절차)를 반영했다. 또, 기관별 고충처리 책임자를 규정하게 하는 등 고충처리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이정민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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