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700명으로 확대 선발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 630명보다 70명(11%) 늘어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시험 일정은 2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으로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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