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속 세무직 6급 주무관을 첫 납세자 보호관으로 위촉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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