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내외뉴스통신] 황규식 기자 = 원주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출체계를 일부 변경한다.

이는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가운데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 등을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했으나, 2019년부터는 약국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매달 정기적으로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 보관시설로 이송·보관 후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경우 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상자 및 봉투 등 2차 포장재는 분리 후 배출해야 한다.

배출 시 폐의약품 이외의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폐의약품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하천 및 토양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번거롭더라도 배출방법을 준수해 반드시 전용수거함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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