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충남 공주시는 ‘2019년도 공주시 청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에 이어 2년 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공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중 창업 3년 이내인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가가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시 신청 기업 당 1명의 인건비에 대해 80%를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1인당 1년 인건비 기준액을 2천 400만원으로 정하고 청년창업가에게 월 160만원을 보조해주면 청년창업가는 40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가와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참여 청년 및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신청 사업주가 참여청년(근로자)의 이직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일까지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육성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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