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청취 절차 거쳐 제정 예정

[신안=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바둑진흥법’에 따라 ‘신안군 바둑진흥 조례’를 입법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해 제정된 ‘바둑진흥법’의 시행에 발맞춰, 신안군의 바둑 진흥과 바둑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입법되는 ‘신안군 바둑진흥 조례’(이하 ‘조례’)는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둑인재의 육성 및 확보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바둑교육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신안군은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배출한 바둑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그동안 KB바둑리그 신안천일염팀 출전,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 개최 등 바둑 진흥 정책을 추진해왔다.

군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바둑진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바둑 진흥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그 일환으로 ‘제1회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올해 9월 개최될 예정이고, 신안군 어린이들의 바둑 재능 향상을 위해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바둑교실’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jwd8746@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6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