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보유 사업장 대상

[광주=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관내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보유 사업장(소유주)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합동안전점검'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CO2 소화설비는 화재예방 시설로서 '소방시설법'에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법률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CO2 소화설비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소화용 CO2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점검 실시 10일 이전에 점검의 목적, 선정사유, 시기 등을 통보하고,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은 우리청에서 조치, 소방관련법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서 조치하게 된다.

김영미 청장은 “이번 합동안전점검은 소화용 CO2 누출사고와 같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4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