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음악에 새 물꼬 터지고 활성화에 기대감 고조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예슬 기자

 

국내 클래식계의 최대의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창작 가곡·동요·국악 등 순수음악을 방송에서 빠져있는 것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함으로써 만성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클래식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 측은 “우리 민족 정서·애환을 잘 표현한 가곡·동요·국악·종교 및 창작곡 등의 국내 순수음악은 국민정서순화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영향을 끼쳐왔지만 지금은 대중음악에 밀리며 라디오나 TV 등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현상이 대중음악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현행법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대상에 국내 제작 대중음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된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것이란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 의원은 (21의원명단) 노웅래(위원장),김성수(간사).정용기,신용현,김영춘,박광온,변재일,유은혜,이상민,이종걸,이철희,김성태(비례),박대출,박성중,송희경,이우현,최은혜,김경진,박선숙,윤상직,김종훈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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