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 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공공기관(338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또한, 그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부적절 또는 미온적 처리 사례를 설명하여 올바른 신고 처리를 독려하고,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한다.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교육계, 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판례, 빈발 질의, 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이 전국에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권역별 청렴클러스터, 개별 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현장과의 교감을 넓힐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하여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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