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580개 지점, 931개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규정상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483건, 노후·파손된 시설물은 239건, 기능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은 79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로 노면에 색깔형 차량유도표시선이 필요하거나 도로구조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 기타사항이 13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3만 1000여 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청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도로관리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시설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해 경찰청과 협업해 조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역 교차로 횡단보도는 교통섬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횡단보도 주변이 어두웠다. 국민권익위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이 횡단보도 밝기를 측정한 결과 최소 3.2룩스로 기준치인 6룩스에 부적합했다. 이 교차로에서만 최근 3년간 16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횡단보도 조명시설은 어두운 야간시간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조명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청이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횡단보도가 많은 실정이며, 앞으로 단계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면 심야시간대 보행자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여주시 국도 42호선(6.6km)과 국도 3호선(4.3km)의 22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방호시설(충격흡수시설)은 파손되거나 비규격품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구간에서 246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4명 포함 2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차량방호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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